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 인력의 겸직 가능 여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전문기관에 지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요일에 한하여 직업전문학교에서 산업안전기사과정의 훈련교사(시간제. 비정규직)로 겸직 가능한 지를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지도인력의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18 및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직업전문학교에서 산업안전기사과정의 훈련교사(시간제. 비정규직)로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