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전년도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연장에 대해 '기술지도'도 계약연장하여야하는가요?

1.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예: 2022년 0000유지보수공사)의 경우 당해년도 계약을 완수한 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2022년도 계약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는 (2023년 0000유지보수공사)로 물량을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2. 이때 2022년 공사의 잔여 물량을 2023년 공사에 포함하지 않고 각 각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 업체 동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을 시 2022년도의 잔여 물량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만큼 기술지도 계약도 연장을 해야하는지, 동일 업체, 조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023년 계약으로 2022년의 추가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기술지도 계약은 발주된 건설공사 건마다 체결함이 원칙이므로 22년에 체결된 건설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을 상정하여 변경계약 등을 통해 횟수를 조정해야 할 것이나,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공사물량의 조정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질의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로서 기간만 달리할 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2년 잔여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상정하여 23년에 새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 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