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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의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폭염시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의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휴게시설(텐트, 천막 등)에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의 구입 비용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설치 후 철거되기 때문)동 품목에 대하여 임대비용은 6-9월에 한하여 한시적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구매 및 설치, 부수적인 것에 사용되는 것은 6호 및 9호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등에 의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에 내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의 구매 및 설치비용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제7조(사용기준)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