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전자서명 가능한가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기관 관리규정]이 8.30에 일부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제 4조 2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이 '전자자필서명'(흔히 공공기관에서 활용)이 '실명으로 서명하도록'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전문기관은 규칙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안전 ㆍ 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 ㆍ 보건관리상태 ,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 개선의견에 따른 안전 ㆍ 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 사업주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등을 통해 안전보건상태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고 동 보고서에 따라 개선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수 있다면 해당 기기를 통해서도확인(서명)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