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전자서명 가능한가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기관 관리규정]이 8.30에 일부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제 4조 2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이 '전자자필서명'(흔히 공공기관에서 활용)이 '실명으로 서명하도록'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