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 신규가동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인지

현재 200인 사업장의 물류센터이며 2020년도 12월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하여 기준치 미달로 비대상 사업장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그 이후 2년 경과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허브 공정에 컨베이어 텔레스코픽 3개소 기존 설비 이설 및 1개소 추가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하기에 의거하여 '작업공정이 신규 가동 및 변경'으로 보아 작업환경측정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존 설비 이설 및 추가 설치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의 사업주는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는 설비, 물질, 작업방식 등의 측정 항목 및 측정결과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으로 인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됨을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경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었다면 측정 대상으로서 3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