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또는 작업공정 신규가동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인지
현재 200인 사업장의 물류센터이며 2020년도 12월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하여 기준치 미달로 비대상 사업장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그 이후 2년 경과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허브 공정에 컨베이어 텔레스코픽 3개소 기존 설비 이설 및 1개소 추가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하기에 의거하여 '작업공정이 신규 가동 및 변경'으로 보아 작업환경측정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존 설비 이설 및 추가 설치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