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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신설되었나요?(2022.10.18 공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신설되었나요?(2022.10.18 공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

공식 답변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을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등 내 출입 시 조치사항, 점검, 유지보수 시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첨부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