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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얼마까지 스마트 안전장비의 수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22년 06월 02일 개정됨에 따라 제7조 2항 나목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장비 접근경보 센서의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스피커의 수리비용을 100%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아니면 수리비용도 5분의 1만큼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고시 제7조제2항 "나"목의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비용의 "1/5" 규정은 구입, 임대하고자 하는 장비 1개당 단위로 적용되고,수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구입, 임대" 비용에는 수리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으로 사용 가능한 비용은(구입,임대 비용 + 수리 비용 ) / 5입니다.따라서, 수리비의 1/5 만큼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