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얼마까지 스마트 안전장비의 수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22년 06월 02일 개정됨에 따라 제7조 2항 나목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장비 접근경보 센서의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스피커의 수리비용을 100%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아니면 수리비용도 5분의 1만큼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