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 등 응급조치 목적으로 의료용 산소공급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가능한지
밀폐공간 작업중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목적으로 구매하는 의료용 산소공급기(모델명 : 라파오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가능한지요
밀폐공간 작업중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목적으로 구매하는 의료용 산소공급기(모델명 : 라파오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가능한지요
ㅇ고시 제7조제1항제6호 근로자건강장해예방비 등의 가항에서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의료용 산소공급기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의 내용 중 일부로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조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