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관련 이행 조치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건설현장의 경우는 반기별 평가의 기준은 계약일자인지, 아니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들의 현장투입일자인지, 작업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입일자인지 기준일은 어떠한가요?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건설현장의 경우는 반기별 평가의 기준은 계약일자인지, 아니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들의 현장투입일자인지, 작업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입일자인지 기준일은 어떠한가요?
ㅇ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업종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귀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