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시 산업안전보건의 선임 여부
1. 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관련 적용지침<22.7.27(수)산업보건기준과>과 관련입니다. 2. 해당 지침을 살펴보면,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분야(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별로 부분위탁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산업보건의를 제외한 보건관리자만의 분야로 한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3. 이에 상기 지침 상 '산업보건의도 부분위탁 대상에 포함되는 지' 문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