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별관리물질 함유량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는 물질의 용량비율 또는 중량비율이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벤조트리클로라이드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도 용량비율 또는 중량비율이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에만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페놀을 0.5% 함유한 혼합물이 있다면(페놀 0.3% 이상, 특별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나 함유량이 1% 미만이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이상 함유한 혼합물일 경우 특별관리물질로 보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관련 [별표 21] 에 따라 페놀을 1%이상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페놀 0.5% 함유 혼합물은 특별관리물질로 취급하나, 작업환경측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