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물질 함유량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는 물질의 용량비율 또는 중량비율이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벤조트리클로라이드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도 용량비율 또는 중량비율이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에만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페놀을 0.5% 함유한 혼합물이 있다면(페놀 0.3% 이상, 특별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나 함유량이 1% 미만이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