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냉난방 기능
질의1. 냉난방기능은 냉방과 난방기능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온풍기 설치, 써큘레이터 설치 로 가능한지, 적정한 온도 표기를 위해 온도계 비치하고 있으면 인정이 되는지질의2. 휴게시설에 선풍기, 난방기, 전기매트(장판)은 설치되어 있어도 냉난방기가 필수 설치해야 하는지, 아님 냉난방기 없이 선풍기 난방기, 환기로 온도 습도 유지만 되어도 되는지
질의1. 냉난방기능은 냉방과 난방기능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온풍기 설치, 써큘레이터 설치 로 가능한지, 적정한 온도 표기를 위해 온도계 비치하고 있으면 인정이 되는지질의2. 휴게시설에 선풍기, 난방기, 전기매트(장판)은 설치되어 있어도 냉난방기가 필수 설치해야 하는지, 아님 냉난방기 없이 선풍기 난방기, 환기로 온도 습도 유지만 되어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설에는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온도(18도~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냉난방 시설은 덥거나 춥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므로선풍기, 난방기, 전기매트(장판) 등으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