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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도급인의 책임 강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2020.1.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도급인의 책임 강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공식 답변

산안법 도급인의 책임 강화ㅇ 산업 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나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ㅇ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했다.* 시행령 14개소(추락, 붕괴, 감전 위험 장소 등), 시행규칙 7개소(화재폭발 위험 장소 등)ㅇ 또한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 납 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ㅇ 아울러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형의 1/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