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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중에 유·사산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곧바로 종료되나요?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중에 유·사산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곧바로 종료되나요?

공식 답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사산한 경우근로자는 유사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적용예시) 22.1.1.~8.31.까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가22.5.10. 유사산하여 5.15.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6.10. 근무개시일을 지정한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개시일 전날까지인 21.1.1.~21.6.9.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