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지침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를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어떻게 산업재해예방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를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어떻게 산업재해예방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되었습니다.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이에,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경우첨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을 참고하셔서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