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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적용 지침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건관리 서비스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관리업무 전부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 허용 ㅇ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했거나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건관리 서비스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형태로, - 그간 자발적인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보건관리 업무 전부 위탁만을 인정하는 행정 지도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분야별(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 위탁도 허용

□ 수탁 근로자 수 산정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 관련)ㅇ 사업주가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전문분야별로 위탁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수탁 근로자 수 산정-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분야(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별로 수탁할 경우, 업무수탁한계 근로자 수는 1개 분야를 수탁할 때마다 수탁하려는 근로자수를 1/3 가산하여 적용한다.

※ 소수점 이하의 근로자 수는 버리고, 업무수탁한계 사업장의 수는 전문분야별 수탁할경우라도 그대로 적용한다 . 지침시달일인 2022. 7. 28.부터 적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