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의 단서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의 단서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