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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의 단서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