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3개월을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1개월(1차), 2개월(2차)에 걸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에 3개월이 모두 적용되나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3개월을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1개월(1차), 2개월(2차)에 걸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에 3개월이 모두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