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공식 답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하므로,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 발생 여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