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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월별 지급액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월별 지급액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공식 답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이때,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21.12.1. 출생 자녀에 대하여(첫 번째 육아휴직자) '22.1.15.~ 4.14.(3개월),(두 번째 육아휴직자) 3.15.~ 6.14.(3개월) 사용 최초 1개월: 부모 각각 상한액 200만원,2개월분: 상한액 250만원,3개월분: 상한액 300만원 지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