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
제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 제출해야 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모든 구성성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제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 제출해야 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모든 구성성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시면 됨(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