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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

제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 제출해야 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모든 구성성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시면 됨(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