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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중지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납입중지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6개월(기업지원금의 주기)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개인질병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업무상 재해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