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채용시 교육으로만 해도 되는지 여부?
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채용시 교육으로만 해도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있음- 질의하신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에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