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모바일 앱을 통한 순회점검 가능 여부

당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통신관련 건설업)로 당사의 작업장소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기 다른 여러 곳의 장소에 산재되어 있어 작업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며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시간은 평균 20분 내외) 작업 특성 상 도급인(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여러 작업장소를 실시간 현장 순회점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이에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작업자가 작업 시작 전 모바일(앱)로 위험성평가 내용 확인, TBM사진, 안전보호구 착용사진 등을 실시간 등록하면 관제실에서 이를 컴퓨터로 확인,관리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인 안전관리도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1회/2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귀 질의 상 도급인(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실시한 위험성평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의 점검결과를 모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것은 도급인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 작업장 순회점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판단됨- 다만,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의무와는 별개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모바일앱을 통한 위험성평가, TBM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여부의 지속적인 확인 등을권고드림(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