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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재입국특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9)재입국특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취업활동기간(재고용)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홈페이지를통해사용자가 신청 가능합니다.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 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1개월)시킨 후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H-2는 재입국 특례제도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