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고 안전총괄책임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여야 함. - 즉, 원?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점검행위의 내실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자체안전점검의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 작업장 순회점검표(산안법 상 점검사항 : 근로자 안전 등)와 자체안전점검표(건진법 상 점검사항 : 구조물 안전 등) 등 각각의 점검 항목을 하나의 점검표로 일원화하고 점검빈도는 양 법상 위촉되지 않도록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