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함, 그런데 21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 근로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였음- 보도자료에 의하여 하청업체에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은 아니여도 산안법 63조에 의하면 직접적 지시는 제외한다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아니면 보도자료에 의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지시와 산안법에 의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직접적 지시와는 다른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