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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A종합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90점 이상)이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B,C,D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60점 미만)- A종합건설사만 적격 수급인 능력을 만족하면 되는지, A도 B,C,D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는 것인지- 하도급업체의 경우 특정 점수(70점) 이상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각 단계별로도급을 주는 사업주 모두 수급인 선정 시 이에 따른 의무가 있음- 다만, 적격 수급인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부에서배포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람(산업안전과-2206, 2021.5.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