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과-1684, 2018.4.7.)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