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전국에 매장을 두고 도?소매(대형할인점)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각 점포별로 매장청소,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 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한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
전국에 매장을 두고 도?소매(대형할인점)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각 점포별로 매장청소,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 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한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는 사업장소의 관련성, 사업목적의 관련성, 사업목적수행과정 관련성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알수 없어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산업안전과-4282, 201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