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창호설치 시공업체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다리차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운전원)이 투입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이 아닌 임대계약 관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른바 사내하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계약의 실질내용이 임대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음(산업안전과-385, 2017.1.18.)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