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작업환경측정파트에서 분석업무 실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은 안전보건에실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실시한 경력은 보건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음(산재예방지원과-444, 2021.9.8.)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