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며, 그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음(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12.1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