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정보공개 산업재해율 확인(산재예방지원과-1014,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