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정보공개 산업재해율 확인(산재예방지원과-1014, 2021.11.19.)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