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개요: 건설현장 착공일자(‘20.2.11), 총 공사금액(1,800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관계수급인(A사 200억원, B사 160억원, C사 110억원, D사 90억원, E사 40억원 등 총 5개사)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각각 선임할 경우 선임방법. 각각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수급인의 계약이 전체 공사기간 중 종료된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해임과 도급인의 공사금액에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제외되는지-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A~E사 중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해 도급인이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전담하는 인원이 없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