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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산업안전과-2861, 2018.7.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