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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간 휴업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간 휴업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