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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용직은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일용직근로자(건설일용 포함)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다만,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