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용직은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용직은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일용직근로자(건설일용 포함)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다만,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