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외국인 선원(E-10)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