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중에 12개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업자등록증만 만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중에 12개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업자등록증만 만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개시한 경우(자영업)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함*사업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을 토대로 판단하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영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입증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개시해야 함
※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고 사업을 영위한 후 12개월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면 '부지급'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