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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식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아래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함*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은 뒤 사업을 개시

※자영업자, 예술인,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외국인근로자(외고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