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의 요건
질병, 부상으로 입원하고 있는 기간중에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까?
질병, 부상으로 입원하고 있는 기간중에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까?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병급여 지급대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즉,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이 아닌 기간(상병기간 전후)이 7일 이상 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이 있어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예시) 실업인정 대상기간 : 4.1.~4.28. 병원 입원기간 : 4.15.~4.28.예시의 경우에서 병원 입원기간은 7일 이상이므로 상병급여에 해당되어 구직활동 없이 진단서 등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상병급여를 받기 전(4.1.~4.1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상병기간 전후 기간이 각각 7일 미만인 경우 재취업활동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