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병급여의 요건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 질병, 부상 등으로 7일이상 치료, 입원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상병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원후 14일 이내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상병의 상태명칭, 초진 및 완치 연월일을 확인)를 지참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