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후 재실업 신고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을 하였는데 다양한 사유로 다시 퇴사하게 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는 주나요?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을 하였는데 다양한 사유로 다시 퇴사하게 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는 주나요?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 종전의 수급자격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으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재실업 신고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해서 신고 가능하며,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기간 만료일이 7일 이내인 경우 구직활동 1건하여 방문